강원도 한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7살 아동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워터파크 운영사와 안전관리 업체, 인솔자인 태권도장 관장에게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2년 6월, 당시 7살였던 A 군은 워터파크 파도 풀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수 사고를 당했다. A 군은 약 7분 50초간 물에 떠 있다가 발견됐으며, 이후 익수로 인한 폐렴과 패혈증으로 같은 해 8월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군은 보호자나 인솔자의 통제 없이 혼자 파도 풀에 입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워터파크 운영사에 대해 "안전 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겼더라도, 워터파크의 최종 운영자로서 이용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장 120㎝ 미만 아동의 단독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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