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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조건부 연령 하향 결론…국민 47% 찬성 의견
'현행유지' 결론 두 달 반 만에 철회…형법·소년법 개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30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제 시행은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통한 형법과 소년법 개정 검토 후 확정하게 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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