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근데, 업무에 지장있어서 주1회 합동 근무.
2.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근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 1회 같은 방과후 수업.
3.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근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1주일에 한번 만나게 해줌.
90%이상 분리됐자나, 일주일에 한번 가해자 만나는건 어때하고
납득 하실 건가요?
분리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1주일에 한두번씩 피해자인 내 자식과 같이 수업들어도,
흐음, 분리조치가 이정도면 충분하구만하고,
만족 하실건가요?
학교에 찾아가 이게 분리냐고 항의하실 건가요???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은 집단이 가지고 있어서 이걸 분리 할겠다면 둘중 하나는 권한을 박탈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협력사에 나무판자를 두 부분으로 분리해 달라고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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