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를 걱정하는 쪽의 핵심 논리는 '검찰 권한을 지키자' 가 아닙니다.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검사가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진다면, 결국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이미 송치된 사건에 한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겁니다.
새로운 범죄나 새로운 피의자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확히 막거나, 보완수사 기간도 제한하고, 법원의 통제와 사후 점검등 여러 측면으로 접근해서 숙의해보자는 얘기죠.
실무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세 가지를 가장 우려합니다.
첫째, 억울한 사람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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