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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41명 촬영' 충북 전 장학관 집유…왜?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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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法 "재범 위험성 낮다"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 부장판사는 "신원이 확인된 3명 중 2명은 형사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이들은 피고인에 대해 수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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