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이미 2026년 3월 24일 공포됐고,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됩니다.
공소청은 기소·공소유지를,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합니다.
즉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한다는
핵심 개혁은 이미 법률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남은 쟁점은 수사·기소 분리를
다시 뒤집을 것이냐가 아닙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직접 제한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할지,
아니면 보완수사 요구만 하게 할지,
전건송치나 독립적인 수사심사제도를 둘지 등을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보완수사권 범위는 3월 법률에서 의도적으로
결론을 미뤄 후속 입법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도 일관된 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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