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6.07.16. 오후 12:03
국내 증시의 급등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금융 당국이 뒤늦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동안 시장의 수많은 경고를 방치해 오다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금융 당국은 금융투자업계가 내놓은 자율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까지 검토할 전망이다.
이날 금융 당국은 레버리지 ETF 보완책으로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에 금소법 적용 가능성 검토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적정성 테스트(금소법 제18조)를 무력화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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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이날 F4 회의 결과는 오후 4시쯤 발표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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