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대표에 따르면
, "연성헌법은 국민에게서 투표권을 빼앗아 국회의원 다수로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체제"군요.
그러려면 국회의원들을 사법적 족쇄로 통제할 검찰의 힘이 필요하겠어요.
.
라이브 중 한 시청자가 박정희의 유신에 비유했고 조 대표도 적절한 비유라고 동의했습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장기집권 허용 등 대통령에게 극도로 편중된 권한을 부여해 헌법 틀을 씌운 독재 체제였죠.
지금도 ‘체육관 선거’라고 하면 장충체육관에서 뽑던 그 간선제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상징적인 독재의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
요즘 딴지나 X(엑스) 같은 커뮤니티에서 진보 성향 이용자가 정부 비판을 하면 정지 등 징계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7·7 정보통신망…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