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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사는 고양이는 길고양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를 맡고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공원이나 산에 서식할 경우 들고양이가 돼 환경부 소관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적용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3915696?sid=102
네. 고양이입니다. 😀
새덕후님의 홍도 영상에서 풍자적으로 표현한 부분에서도 나옵니다만
똑같은 고양이가 현재 어디 있느냐에 따라 이름이 바뀌고 관할이 바뀌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관련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길고양이라는 단어가 없고 (행정 지침, 조례에는 존재)
들고양이가 이와 배타적인 개념인 것도 아닙니다만
사실 저
관할 얘기가 핵심
이죠.
부처 간에 책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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