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완수사가 문제 된 적은 없다?
경찰이 A라는 가벼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을 때, 검찰이 이 피의자를 털어내기 위해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탈탈 턴 경우.
고위공직자나 검사 출신, 혹은 정권 실세가 연루된 사건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내도,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캐비닛에 넣어두고 몇 달, 몇 년씩 시간을 끈 사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으로 충분히 써먹을수 있음.
2. 수사관 남기는게 문제라면 검찰 수사관 인력도 대폭 줄이면 해결된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검토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할 실무 인력이 필수적.
검사가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직접 수행할 수사관 조직이 없다면 물리적인 업무량의 한계에 부딪힘.…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