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문도 : 업계에서는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매수하려고 하는데, 빨리 등기 이전을 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6월 20일날 했거든요. 보통 한 한 달 정도면 나와요. 근데 이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왕 살 거 그전에 등기를 해야죠. 그래야 조합원이 돼서 의미가 있잖아요. 아니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집이 잔금이 덜 들어오니까 이 사정을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했을 거고요. 공인중개사께서 10월 달에는 매각 잔금이 들어오니 그 돈 비는 만큼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쪽에다 채권을 설정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게 보이고, 돈 안 들어오면 경매 붙이면 되고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자연스러운 거래 행위입니다. 어떤 자금이 일시적으로 안 맞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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