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 논란이 된 내용을 추적하며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 지위 승계 예외 조건:
10년 이상 보유 + 5년 이상 거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1주택자의 양도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김혜경 여사가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채우는 2028년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물딱지 우려는 없었던 거네요. 7월 중에 무리를 해서라도 소유권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던 대통령측의 사정이란 건 없군요.
3개월여의 잔금유예와 안전장치인 근저당설정.
금액이 너무 커서 생경하긴 하지만, 대통령이 편법으로 부정한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건 너무 나간 주장 같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거주목적이 아닌 주택을 자산증식을 위해 보유하지 않고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부동산 규제책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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