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실관계를 좀 짚어보고 싶은 건
1. 불법이냐?
잔금의 일부를 대여금으로 대환하고 근저당설정을 통해 담보를 확보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2. 토허제를 대통령이라서 통과했나?
이것도 확실치는 않지만 구매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낼 때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그 계획을 제출했다면 토허제에서 거부당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3. 세무조사의 대상인가?
"대상"이 되고 아니고는 국세청의 판단에 따른 일이지 무조건 조사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여건과 관련한 적정 이자를 수취한다면 매수자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이상할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런 편법적인 거래가 주는 아쉬운 점은
1. 대출규제, 토허제 등을 통해 온갖 규제들이 남발되고 있는 환경에서 누가 뭐래도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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