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근저당권 설정 방식은 6억원을 손해 볼 수 있는 초고위험 거래로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래 개요
매매가:
29억 원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11억 원 (매수인 인수 조건)
받지 못한 잔금 (매도인 근저당) :
약 15억 원 추산 (채권최고액 17.7억 원은 통상 원금의 120%내외로 설정)
계약금 :
3억 원 (매수인이 실제 투입한 현금) / 잔금은 10월에 받기로 함
매수인 : 3억 원으로 29억 원짜리 아파트의 소유권을 7월말경 사업시행자지정(고시) 이전에 넘겨받아 조합원 지위 확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지위승계 기준 :
신탁방식 재건축은 사업시행자지정 고시일 이후에. 일반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면 현금청산(물 딱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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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리스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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