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요새 유행하는 매도자 근저당 거래 형태와도 확연히 다르네요. 요즘에는 대출이 안나오니 고가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5억 10억 매도자 근저당에 이자율 4.5프로 만기시점은 조합원이주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경우에는 대출 우회다 비판할 여지라도 있죠. 대통령의 케이스는 매도자가 살던 아파트 매도한 잔금받는 잠깐이 시차동안에 위험햇지 차원서 걸어논거라 대출우회라 깔 여지도 없네요.
나중에 돈 받을 때 등기 넘겨주면 되지않냐 하시늠 분은 이제 없을거 같네요.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나중에 새아파트 받기위해서인데 늦어지면 현금청산되고 그 금액은 아파트 가치보다 현저히 낮아지거든요. 개발이익 먹느려 이런 짓 하느냐 하는 분도 있던데 현금청산받으면 시세의 2/3정도 받으려나요. 즉 10억은 날려야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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