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유튜브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채널A 사건 관련 유튜브 영상 일부를 차단 조치했다. 개정법 시행 첫날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주 만에 나온 첫 조치다.
22일 IT 업계와 언론계 등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딴지방송국 채널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를 차단했다. 해당 영상 링크 접속 시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문구가 표시되며 비공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