엌...
속보가 두개로 나뉘는데
뉴스통신사에서 오타낸건가요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로 9천440억원 및 이자 지급" - 연합인포맥스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2440억원 지급"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로 9440억 원 지급하라"(2보)
| 뉴스1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
[2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다만 액수를 고려하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줘야"… 역대 최대 재산분할
| 머니투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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