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한 가상인물 이미지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면 만든 사람 최대 징역 7년에 소지나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작년에 쌍욕 먹고 철회하는가 싶더니 오늘 갑자기 법사위 상정하는군요.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반대의견
인공지능법 전공인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에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을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다"며 "특별히 '가상 인물 음란물'을 다루는 규정을 둘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AI 생성물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법원 판결이 나와서 남성을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니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가상인물의 성을 보호하고 자는 것이군요.
음란물 유포죄는 이미 있는데 굳이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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