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받는 목적이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이라고 인정한다면,
도로 파손은 차량 무게 제곱에 비례하여 생겨 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차량 무게의 제곱에
비례하여 내도록 해야 합니다.
차량 무게가 1톤인 차량은 10만원
무게1.4톤 차량은 20만원
무게 2톤 차량은 40만원
무게 3톤 차량은 90만원, 무게 4톤 차량은 160만원
무게 5톤 차량은 250만원,,무게 10톤 차량은 1,000만원
단 차령이 오래되었다고
자동차세 김면해 주는 것도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