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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특검 1심 불복…쌍방항소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특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양형부당"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 시장 측에 이어 특검팀도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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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특검 1심 불복…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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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겨서 간악한 국민의힘,민주당 짓밞기를 바랍니다.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