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5·18민주화운동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댓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광주 지역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5·18민주화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한 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댓글을 캡처해 자신의 SNS 스토리에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달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5·18민주화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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