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기사를 봤다.
보좌관들과 강선우 본인이 진술을 거부해서, 경찰은 불송치하고 검찰은 90일 뭉개다가 강제 불기소 당하게 됐다.
그럼 앞으로 진술거부하면 경찰,검찰 수사 못하겠네?
진술거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데?
고문도 안 받는데 90일 뭉개면 범죄가 다 사리지네?
현재 검찰은 수사권 가지고 있는데도 90일 뭉갰는데 보완수사권 가져가도 별다를까?
검찰은 그런데도 왜 수사도 못(안)하면서 보완수사권 달라고 악을 썼는데?
선택적 수사 하겠다는거 아닌가?
뭐 이런 개병신법이 있어?
그런데도 검찰에게 수사권 주자는 병신은 대체 어느 별에서 온 놈들이야?
안드로메다에서 온건 분명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