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연임 안 한다” 선언해야…개헌, 국정 운영 가능하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128조 2항은 개헌이 불가능한 한계 조항은 아닙니다. 헌법 개정의 효력에 관한 소급 적용 제한 규정입니다. 독재자들의 집권 연장 개헌을 반성하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0974.html
그런가요? 조정식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예습을 했습니다. 기자들의 예상 질문을 뽑아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대통령 연임 개헌은 꽤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에 따라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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