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이 3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4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최근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연석은 본인이 설립한 1인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활동해 왔으나,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해 봄 6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최종 세액이 30억 원가량으로 조정되자 유연석은 이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관계자는 티브이데일리에 "본 사안은 세법…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