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받던 혼인세액공제와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을 깎아주던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전기차를
n.news.naver.com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받던 혼인세액공제와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을 깎아주던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전기차를 살 때 대당 300만원까지 깎아주던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줄어든 뒤 끝난다. 신용카드로 낸 대중교통비에 40% 공제율을 매기던 추가공제도 사라진다.
이번에 정리되는 항목들은 세제지원을 없애는 대신 예산…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