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판결은
단순 “서울의 수도가 관습헌법이다.” 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도를 이전할거면 국민 투표로 결정하라.” 가 뒤에 덧붙여 있었어요.
헌재의 이런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건 아닙니다.
일단 당시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반응은 미적지근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부끄럽지만
당시 유행어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었듯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모든 정책에 대해 비호감도가 크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도 이전 역시 반응이 안좋았죠.
그래서 여론의 눈치를 봐야하는 헌재 특성 상,
“국민 반응 보고 결정해라”라는 뜻으로 국민 투표로 결정하라고 한 것 이었죠.
게다가 수도의 위치를 유사 헌법?으로 고정해두지 않고
단순 행정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둔다면,
매 정부마다 공약으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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