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가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면하는 내용으로 건축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도입을 예고했다.
고시원이 주거 시설로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된다. 다중생활시설은 불특정 다수를 사용자로 전제하기 때문에 주택과 규정이 다르다.
국토부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르면, 고시원은 실별로 화장실과 샤워 부스는 만들 수는 있지만 취사 시설과 욕조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 책상 등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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