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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논란 하영 사과문 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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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가 친일인명사전에 오르지 않은 이유는 이거야
친일인명사전 등재 기준
1.
을사조약(1905년)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까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식민통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
함으로써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간접적 피해
를 끼친 자
2. 수록 범위
자발성 :
강압 생계 유지 차원의 수동적 협력이 아닌, 주체적으로 선택한 경우
적극성
: 단순 참여를 넘어 주도적, 열성적인 협력
반복성 중복성 지속성
: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분야에 걸쳐, 장기간 지속된 경우
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 사회적 영향력과 도덕적 책무를 감안해
더 엄중
하게 판
군, 경찰, 헌병, 밀정 등 폭압기구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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