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조항을 넣어서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보자 즉 이런 조항 넣은 개헌을 위해 개헌국민투표 추진 자체가
위헌 개헌 추진이되어버려서 정상적 개헌으로 인정을 못받고 위법입니다..
헌법상 하지 말라는건 구속성이 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
국민투표로 국회해산을 아무리 국민투표로 국회해산 찬성이 과반수 이상 나와도
헌법적 근거와 조항이 없어서
당연 못하는것과 같은겁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헌법과 시민교육을 의무화 하는걸 진지하게 검토해봐야해요
내면은 파시즘적인 인간들이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