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적용되는 시점은
1.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
2.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등) 결정 후 검찰에 기록을 넘길 때
3. 피해자가 불송치에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위 3가지 경우에 작동합니다.
즉, 경찰이 수사 결과물을 검찰이 사후적으로 들여다보는 단계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완수사권과 연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작동할 여지가 없습니다.
애초에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으로 넘어갈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완수사권과 연결시키려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졌네요.
박은정 의원의 발언을 비난하시는 분들
이번 사건의 경우 KICS 시스템을 조작한 것처럼 보도하는데 이는 악의적입니다.
A경장이 기록을 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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