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20007?sid=101
앞으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장례식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과일, 음료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장례식장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
일 이런 내용을 담아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을 유족이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뒤 화환 수거·재사용 업체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신문고에 장례식장이 화환을 1천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려고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에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의 소유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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