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무고로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 뒤집어 씌우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변호사들이 유투브에서 처음보는 사람과 잠자리 할거면 녹음하고 카톡하고 모텔은 여자돈으로 결제해야한다등... 안전수칙만 10가지 있더라고요...ㅋㅋㅋ 증거 없으면 그냥 억울하게 몰려서 범죄자 되는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용혜인 의원은 비동의 간음죄를 주장한 이력이 있죠. 비동의를 뭘로 판단합니까? 그냥 나중에 삔또 상하면 비동의 되는거 아닌가요?
남성들이 좋아하지않을 인사라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