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특별분양' 노렸나…강신철 "절차상 불찰일 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시절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소지를 옮겨 철거민 자격을 얻은 뒤 현재 시세 2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건데요. 강 후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67580?sid=100
강 후보자는 절차상 불찰은 있었지만,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무로 인한 미거주는 토지보상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당시 소명 절차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을 뿐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것은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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