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등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가 올림픽, 월드컵 등 주요 행사를 의무적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개정안은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 등을 국민 누구나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사위는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지상파 중계 의무 규정을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JTBC가 이미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2030년 월드컵 등에 대해 재판매 의무가 부과될 경우,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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