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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접촉 규제 푼다…정부 '거부권' 36년 만에 폐지 추진
정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선별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없애는 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정부가 민간 차원의 남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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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정부가 민간 차원의 남북 접촉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는 만큼, 장기간 단절된 남북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