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힘은 9. 21.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과 임명동의안 미송부가 국회의 대법원장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했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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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로 그 다음날인 9. 22.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고요.
3. 제가 국힘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아마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일단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보내서 동의 여부를 묻고 그 뒤에야 임명을 하거나 안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 근거없이 재제청을 요구하고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안 보냈으니 위법" 따위의 논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4. 바로 그 다음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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