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과 공소청의 분리 이후에 많은 분들이 중수청과 공소청이 짬짬이 결탁해서
예전 검찰처럼 움직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십니다.
둘이 나눠서 협력한다 라는 것은 권력의 속성과도 맞지 않고 기소권력과 수사권력의
특성과도 맞지 않기에 지나친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자가 마음먹고 정적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기소권력이 꼭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권력자는 수사권력만 꽉 잡고 컨트롤하면 되지 굳이 기소단계까지 트러스트로 엮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권력자는 수사권력을 동원해서 죄가 나올때까지 수사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기소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면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에 넘기면 됩니다.
없는 죄는 어떻게든 수사단계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수사권력은 범죄자가 너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스스로 증명을 해라 하…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