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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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성노예 해라" 같은 반 친구 수개월 성추행한 중학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32247
[속보] "내 성노예 해라" 같은 반 친구 수개월 성추행한 중학생…"부모가 1천800여만원 배상"
같은 반 여학생에게 수개월간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교실 등에서 강제로 신체를 만진 중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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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추행에 부모가 1800만원 배상
출처: 만화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