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가 다시 논란이 된 가운데, 국제대회 입상 선수들이 주택 청약에서도 별도의 특별공급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현행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올림픽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제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을 거둔 우수선수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역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시안게임도 대상 국제대회에 포함된다. 다만 단체종목은 15개국 이상, 개인종목은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을 거둬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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