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나라는 없지만 의외로 법적 제도화된 한국의 제도
퇴직금.
상당수의 선진국은 후불 퇴직금 제도 자체가 없고
법적으로도 없다.
일본같은 경우 일부 회사들이 복지 차원에서 있기는 하나 모든 회사가 주는것도 아니고 법으로도 없다.
대신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시에 나라마다의 법률이나 사회분위기, 계약등으로 돈을 주며 자발적 퇴사시엔 그런건 없다.
있을때 잘 챙겨주는 것.
퇴직 후 실업이나 이직등에서의 문제는 국가의 도움이 기본 구조
한국처럼 법으로 얼만큼 일했을땐 얼마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는 없다시피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