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 반대론자의 이중성
이렇게 댓글을 달아줬다.
왜냐면
글로벌 주요 선진국(미국, EU, 영국 등)의 사법당국과 법원들도 해외 웹사이트나 플랫폼의 관할권을 판단할 때 '자국어 지원 여부'를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EU) – 'Pammer 기준' EU 사법재판소(CJEU)는 해외 사업자가 EU 시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는지 판단하는 고유의 판례법(Pammer case)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법원은 해외 기업이 미국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할 때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평가한다.
미국인이 영어로 직접 결제하고 주문할 수 있다면 미국도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저런 대답을 해줬는데...
?
?????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을 한다.
어째서?
이 죄수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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