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이라는 '법인(재단)' 자체에는 고인을 향한 일베 등 온라인상의 비하·조롱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 고소나 법적 제재를 가할 법적 권한(고소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상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처벌하려면 다음과 같은 법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만 고소 가능 (친고죄)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는 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는
친고죄
로, 형사소송법 제227조에 따라
고인의 친족(배우자, 직계비속 등)이나 자손만이 직접 고소
를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제3자인 '법인'이므로 법정 고소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베 등의 조롱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구하는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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