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 일답에서도 명확하게 장관이 언급했는데
초과 세수 내고도 남는 이익을 왜 정부가
간섭하나요?
공공성 및 세금이 투여된 이익이라 초과이윤도 나눠야된다는 논리면
의사처럼 애초에 파업권을 인정하지말던가요.
의사도 개인의원에 지분하나 없는 국가가 파업금지명령 내리고
그게 합법인것이 공공성 및 건강보험에 종속된다는 명목인데
그렇게 간섭할거면 애초에 필수사업장 지정해서 파업도 못하게
하면 초과 이윤에 대해 정부가 간섭할 수 있겠죠
성과급 비율은 사기업이라 노사 합의라면서는
초과 이윤을 어디에 쓰는지는 왜 정부가 나서는지 솔직히 납득이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