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4년 12월3일 내란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허위의 사실에 대해 증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고, 경험이나 사실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발언은 위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12월3일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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