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학습 안가는 학교
-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못하게 하는 학교
이런게 결국 누군가 다쳤을 때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때문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길게 안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더 심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장학습이든 체육시간이든 교사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만 시키면 되는거지
왜 그걸 '책임'까지 져야하는걸까요?
학교 다닐때 체육시간에 농구하다가 저랑 부딪혀서 다리가 부러진 친구도 있었고,
축구하다가 부딪혀서 갈비뼈가 부러진 친구도 있었지만
아무도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학교에 배상을 요구한 적도 없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하천에서 수영하다가 죽었는데 공무원이 입건된 사건 다들 아실겁니다.
수영장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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