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행위’라는 무서운 용어에 투표를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정당은 강제투표 체계가 아닙니다. 당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자기 당 후보만 찍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원이 무조건 자기 정당 후보만 찍어야 한다면 투표를 비밀투표로 할 이유도 없겠지요. 투표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운 의사표현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당헌·당규와 법리적 해석은 이미 뉴명세력들도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공유하며 알고 있더군요.
결국
“민주당 후보를 안 찍으면 해당행위”라는 말은 본인들이 가진 원칙이라기보다, 특정 후보에게 표가 가도록 만들기 위해 타 커뮤니티에서 사용할 논리를 개발하고 프레임을 짠 것
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정청래를 극도로 혐오하고, 정청래 픽은 반명이라며 수개월간 공격하던 뉴명세력들과 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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