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실 온도가 34도를 넘고 온열질환자까지 발생하자 최소한의 냉방 설비는 필요하다는 주장과,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뜨거운 여름이 형벌이 될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교정시설 내 적정 실내 온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차원의 온도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원을 투입해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31일 서울신문에 “설치 대상은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이라며 “에어컨은 거실이 아닌 해당 수용동의 사동 복도에 설치될 예정이며, 초과밀 수용 기관의 일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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