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83301?cds=news_media_pc&type=ed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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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20대 남성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폭행이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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