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무책임한 먹이주기
당신이 먹이를 준 동물이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경우,
그 책임을 묻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근거한 도도부현 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일본 동물애호법 25조 3항은
생활환경을 손상하는 동물급여 행위를
최대 50만엔, 대략 500만원까지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는 주변에 피해를 주며
길고양이, 비둘기 등의 동물에게 먹이주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벌금 처분하는 건 아니고
지자체가 계도,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애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죠.
해당 동물애호법 조항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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