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시작했다
한겨레
13시간 전
다음뉴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가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승인 전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시가
지난 27일 고가차도 붕괴
참사 브리핑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는
2025년 4월30일 착공한 뒤
교통 규제 심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25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안전관리계획 승인 전에 철거부터 진행한 것이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이다.
이 법은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청도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았다면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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